경실련은 노바티스가 자사 제품인 글리벡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한 것과 관련해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11일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가처분신청 항고여부와 ‘약가인하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본안소송(취소소송)’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9월 1일 글리벡 상한가 인하를 내용으로 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고시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은 기존 23,044원에서 19,818원으로 14%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6월 8일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서 내려진 결정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받아들인 내용으로 조정위 결정 당시에도 약가인하 조정신청을 하였던 가입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내용이었다.
경실련은 “최종적으로 건정심에서 상한가격 14% 인하를 결정하고 약가 인하가 늦어질 경우 결과적으로 기존 약가가 유지된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이런 일련의 글리벡 가격 협상, 조정 과정은 한 순간에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기나긴 협상과 조정과정을 통해 최고 결정과정까지 거친 인하안이 지난 11일 ‘가처분신청’ 수용과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으로 공중에 떠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글리벡은 특허만료를 얼마 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두 건의 소송을 통해 특허만료시점까지 버티기 해 현행 가격 23,044원을 유지하려는 속셈과 독점 공급제품의 위력 행사를 통해 한 국가의 의약품 가격 정책 과정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복지부의 의약품 가격 결정 결과에 실망한 국민들마저 위협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