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의약품을 제때에 납품 못하는 업소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원활한 의약품 납품을 독촉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도매업소들에 의하면 서울대병원 약제과가 의약품 발주 후 5일 이내에 납품 못하면 독촉경고장을 낸다'라는 원칙아래 미납업소 들에게 독촉공문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의 이같은 조치는 추후 의약품 지연납품 업소들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삼진 아웃제를 도입했으나 여전히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게 납품되지 못할 뿐 아니라 금년에도 일부 업소들이 공급을 제때 못하고 있어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들어 7개 업소가 독촉경고장을 받았으며 이중 모 업체는 최고 14번의 경고장을 받는 등 일부 업체들이 10여차례 경고장을 받아 의약품 공급이 원활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납품 초기에는 공급을 수월하게 못하다가 최근들어 조금 나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일부 업체들이 납품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들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감사원, 이지메디컴과 함께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조만간 이들 업체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입찰업계는 현재 서울대병원에 의약품 공급이 원활치 못한 것은 입찰과정에서 가로채기나 저가낙찰 등으로 약가 인하를 우려한 제약회사로 부터 의약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서울대병원 약제과는 지난 16일 서울대 함춘관에서 남양약품을 비롯, 납품업체들과과 간담회를 갖고 원활한 의약품 납품을 요청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