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15일 오후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연명치료 중지 관련 입법 가이드라인 제시’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윤성 의협 부회장이 ‘치료중단환자의 기준 및 대상 질병의 종류’, 백경희 변호사가 ‘환자의 치료 중단 의사에 관한 대리인제도, 환자의 사전의사 지시서 작성 및 병원윤리위원회 구성에서의 적법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법률적인 쟁점 및 입법적 측면’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또한 신상진 국회의원, 보건복지가족부 김강립 국장,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 서울아산병원 고윤석 교수, 단국대 법학과 이석배 교수, 안원모 대한공증협회 총무이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