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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지 관련 입법 가이드라인 제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15일 오후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연명치료 중지 관련 입법 가이드라인 제시’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윤성 의협 부회장이 ‘치료중단환자의 기준 및 대상 질병의 종류’, 백경희 변호사가 ‘환자의 치료 중단 의사에 관한 대리인제도, 환자의 사전의사 지시서 작성 및 병원윤리위원회 구성에서의 적법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법률적인 쟁점 및 입법적 측면’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또한 신상진 국회의원, 보건복지가족부 김강립 국장,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 서울아산병원 고윤석 교수, 단국대 법학과 이석배 교수, 안원모 대한공증협회 총무이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