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는 신종플루 유행으로 병원노동자들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최근 전국적인 신종플루 확산이 병원 노동자의 건강권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며 “사실 병원은 환자와의 대면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곳으로 누구나 항상적인 신종플루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응급실 등의 근무자들의 경우 늘 감염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병원내 청소나 급식을 담당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건노조는 “병원노동자들의 신종플루 감염은 감염 확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 때문에 감염이 의심되는 병원노동자의 신속한 진단 및 치료지원은 질병의 확산과 예방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산하 22개 병원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6개 병원에서 6명의 노동자가 의증이 발생됐고 9명의 노동자가 확진 판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9명의 확진판정을 받은 병원노동자들의 경우 근무처가 각각 영상의학과, 내과, 원내과, 병동 등 병원전체가 안심할 수 없는 곳으로 확인됐으며, 직종 역시 간호사, 의사, 사무직, 약사 등 전 직종에 걸쳐 나타나고 있었다.
보건노조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당국 차원의 병원 종사자의 감염 사례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뒤늦게 지난 17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질병판정지침 내용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신종플루의 업무상질병 판단 처리기준 (가)항을 통해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해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플루 감염자와의 의미있는 접촉으로 감염된 것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한정지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노조는 “단순히 병원노동자가 신종플루 환자와의 직접 대면이 없었다는 이유로 지역내 감염이라는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신종플루가 지금처럼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에서 감염원을 구분하는 것은 이미 무의미한 것이나 다름없다. 더군다나 하루 중 대부분을 병원에서 보내야 하는 병원노동자의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노조는 ‘병원내 감염’으로 판정될 경우에 병원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 ‘지역감염’으로 판정하는 등 병원자체의 역학조사가 병원의 책임을 회피하는 면죄부로 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며 문제제기했다.
따라서 보건노조는 “병원노동자들에 대한 검사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병원이 부담하는 것은 병원노동자 뿐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데 당연한 조치”라며, “건설업으로 한정돼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병원사업장을 포함, 전 업종으로 확대해 신종플루 등의 법정 전염병 및 각종 산업안전보건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