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료와 한방 그리고 치과진료의 협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계가 의료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8일 의·한·치의 협진과목의 종류와 시설·장비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2010년 1월31일 시행)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본적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분야는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의·한·치의간 협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관련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현대 의료체계 확립 후 최초의 시도이고 그동안 의·한·치의간 임상적·학술적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던 현실 등을 감안해 한방병원 내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는 진단·처방이 가능한 의과과목(내과, 신경외과 등)과 함께 설치하도록 했다.
의료계, 특히 개원가가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영상의학과 등이 한방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병원 급에서 협진을 한다고 해서 환자들이 빠져나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한방에서 의료계 진단을 가져가는 것으로 인해 의료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이어 좌훈정 대변인은 “한방의 경우 의료계와 같이 1차, 2차, 3차라는 전달체계가 있는 갓이 아니어서 환자들이 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은 병원 급에서 협진이 가능해짐으로 인해 1차 혹은 2차 의료기관에 가야할 환자들의 경우 한방에서 환자를 유인하기가 더욱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좌훈정 대변인은 “한방이 원하는 경우 의료기기 이용은 물론, 의학적 진단을 활용하기가 더욱 수월해 질 것 같다”면서, “결국 이렇게 될 경우 한방은 환자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해 한방기관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토로했다.
한편, 복지부는 협진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협진 표준매뉴얼 개발, 질병명·차트 일원화 방안, 협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른 협진제도가 정착되면 고품격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고, 새로운 의료 영역의 개척은 물론 해외환자 유치와 우리 병원·의료기술의 해외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