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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식약청 공무원 근무시간에 알바?”

손숙미 의원 “복지부 직원 식약청 강연료도 받아”

복지부 직원들의 외부강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보다 40.6배가 증가했으며, 심지어는 식약청 강의에서 강연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피감기관들의 ‘08~’09년 직원 외부강연 실적을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가족부 직원들이 2009년 9월까지 3억1천9백만원의 외부강연료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손숙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의 외부강의건수는 313건으로 건당 1,020,584원꼴이었다. 또한, 최근 2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외부 강연 실적이 총 2천여 건으로 강연비도 4억 6500여 만원에 달하고 2009년 6월까지 787건 1억6천6백만원의 외부강의수입을 신고했다.

복지부의 경우, 2008년 12건에 788만원의 외부강의 수입료를 신고했다가 올해는 무려 40.6배가 늘어난 3억1천9백만원을 신고, 이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공무원행동강령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강령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시 신고를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기관끼리는 강의료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복지부 공무원들은 식약청에 강의를 나가서도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의 ‘08~’09.6월까지 외부강연 내용을 분석해 보면, ‘08년의 경우 한국식품공업협회는 237건의 강연비로, 가장 많은 약 5천4백만원을 식약청에 지급했으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204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85건)는 각각 3,450만원, 1,880만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대부분 기관이 식약청의 업무와 관련된 단체고, 강의료를 받는 이상 고유업무상 강의를 나갔다고 할 수는 없으며 나아가 식약청의 허가-심사 및 감시-단속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근무시간에 많은 강연을 다니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유관단체를 상대로 용돈벌이식 강연을 하는 것은 근절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