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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급여 의약품, 출고가와 유통가 최고 18.4배

손숙미 의원 “정부, 정확한 출고가 파악이 우선”

지난해 생산실적이 가장 많은 50개 의약품을 분석한 결과, 출고가와 유통가와의 가격차는 평균가 기준으로 18.4배까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비급여의약품 2008년도 생산실적 50개 의약품’을 분석한 결과이다.

손숙미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의약품 중 2008년 생산실적이 가장 많은 50개 의약품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상위 50개 의약품 중 출고가와 유통가와의 가격차는 평균가 기준으로 18.4배까지 나타났다.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의 경우, 출고가는 5,396원이나 제약사에서 도매상으로 유통되는 금액은 평균 89,673원에 거래됐고 도매상이 요양기간에 납품하는 금액은 평균가는 99,012원으로 최대 18.4배차가 발생했다.

박씨그리프주(인플루엔자 분할 백신)의 경우, 출고가는 384원이지만 도매상에서 요양기관으로 납품되는 평균 가격은 6,600원으로 17.2배차이가 났다.

또한, 센트룸100정의 경우 출고가는 5,145원이지만 제약회사에서 도매상으로 넘기는 평균가는 25,896원으로 5.03배차가 났지만, 도매상이 요양기관으로 넘기는 가격은 평균 25,675원으로 4.99배 차가나 오히려 초기 유통과정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다.

그밖에 리덕틸캅셀 15mg 4.1배, 히베릭스주 3.8배, 센트룸30정 3.5배, 사리돈 3.4배, 멘소래담로오션, 3.4배 순이었다.



또한, 유통방법별 가격차이는 제약회사에서 도매상에 납품하는 경우, 최고 4.23배의 격차가 있었다.

출고가가 265원인 광동쌍화탕의 경우 최저 71원에 공급하고 최대 300원에 공급해 4.23배의 차액이 발생했으며, 원비디의 경우 최고가 340원 최저가 116원으로 2.93배의 차액 발생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도매상에서 요양기관으로 납품하는 경우, 리덕틸캅셀 15mg(28캅셀)이 최저 27,916원에서 최고 60,172원으로 2.16배차가 났음 약국판매가는 61,000~75,200원이었다. 그 밖에 아로나민골드 1.98배, 비아그라 1.44배, 복합마데카솔 1.27배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통방법에 따라 약가가 천차만별인 이유는, 제약사 및 도매상의 영업관행상 끼워팔기 등 할증ㆍ할인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등으로 과표자료 노출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특히, 신고한 출고가 보다 유통가가 낮은 경우는 생산실적을 허위보고한 것이 되는데, 현재 약사법 98조의 경우, 생산실적등을 보고하지 않는데 대한 벌칙조항은 있지만 허위보고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어 이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약회사는 급여의약품의 경우, 국가가 약가를 보전해주기 때문에 생산실적등을 보고하는 것은 이해해하나 비급여의약품은 시장논리로 이해해야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실적을 보고 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 같은 제약사들의 행태에 심평원 관계자는 “비급여의약품이라도 언제든 급여의약품으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약가 파악을 위해서라도 정직한 신고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숙미 의원실에서 알아본 결과, 2008년 비급여의약품이었던 아벨루스주, 루센티스주와 같은 의약품은 2009년 급여의약품으로 변경했으며, 일반의약품의 경우 정부가 약가를 통제할 수 없지만 담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조사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손숙미 의원은 “의약품 유통이 불투명해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은 제약사 및 도매상의 유통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법에 명시돼 있는 출고가도 파악하지 못한다면,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베이트 비용까지 환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정확한 출고가의 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