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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제약사, 신종플루 백신 부작용 면책 방침 모호

신상진 의원 “부작용 원인 입증 책임 피해자에 전가”

정부와 제약회사 간에신종플루 백신 부작용에 대한 책임 소재의 불명확으로, 부작용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신상진 의원은 신종플루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제약회사의 책임 면제(liability protection for manufacturer)와 관련해 정부는 ▲고의적 위법행위 ▲GMP 기준위반 ▲중대한 과실의 경우엔 제약회사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제약회사들과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진 의원은 이 내용대로라면, ‘어떤 사항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아, 백신 부작용 피해자는 ①예방접종과 부작용 사이의 관련성을 법원에서 입증해야하는 기존의 절차 외에 ②부작용의 원인이 ‘제약회사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추가로 입증해야하고 ③만약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면 피해자는 다시 복지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즉, ‘불합리한 면책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피해자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현재 녹십자만이 이 방침에 따라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그나마 해외 제약회사와는 여전히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시기가 임박해 실제 공급을 개시할 시에 공급 계약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손해배상 전에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2에 따라,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 ‘보상’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6월 현재 보상 신청 인용률이 45%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은 ‘배상’을 받기위해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복잡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제약회사의 요구대로 제약회사에 대한 전면적인 면책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아예 인정하지 않든지 어느 한가지로 명확하게 결정해 놓는다면, 피해자가 ‘접종 후 이상 반응과 백신과의 인과관계’만 입증하고 별도의 과중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책임면제에 관한 복지부의 명확한 기준설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부작용 여부 판단 기준 완화를 통한 보상 범위 대폭 확대 ▲원활한 보상을 위한 보상기금 설치 ▲제조회사 수익금 일부의 기금 갹출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장애 치료 의료비 평생 지원(현재는 진료비전액 및 입원 간병비 소액만 지급) ▲장애인이 된 자, 사망자의 유족 등에 대한 평생 보상 체계 구축(현재는 일시보상금만 지급) 등을 통해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 의한 보상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