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스병 환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자격임에도 PET 검사비가 비급여로 환자본인 부담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2일차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파킨슨병 환자가 PET 검사를 받을 경우 급여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본래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고가특수의료장비(CT, MRI,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시 본인부담금을 10%만 지불하면 된다. 그러나 복지부 고시(2006-38)를 살펴보면 ▲암 ▲부분성 간질 ▲허혈성 심질환에서 심근의 생존능 평가에 대해서만 PET 검사시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밖의 질환의 경우는 비급여로 규정하고 있어 파킨스병 환자는 PET 검사를 받을 때 ‘비급여’로 분류돼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 기준으로, 파킨스병의 진료실 총 인원은 44,271명, 종양의 진료실 총 인원 2,077,974명의 2.13%에 불과하다. 파킨스병 환자의 PET 검사를 급여로 전환하더라도 추가되는 급여 지출은 약 26억원 규모로 전체 건강보험급여비의 0.01%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이에 신상진 의원운 “큰 재정 부담 없이도 파킨스병 PET 검사를 급여로 전환해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들이 보험부담금 10%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