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료기관-의약품 방송광고 허용 위험한 발상”

복지부, 의료계 부익부빈익빈 앞장서 부추기나?

복지부가 의료기관이나 의약품의 방송광고 허용을 검토ㆍ추진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보수, 재벌신문의 광고수익을 보전해 주기위한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획재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등이 전문의약품 광고금지 폐지방안에 대해 검토한바 있다. 그러나 의약계는 물론, 학계와 전문가들의 반대로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을 당분가 보류했다.

하지만 지난 9월16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14개 관계부처 합동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내수기반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2011년까지 ‘의료분야에 대한 방송광고 허용’을 추진하는 방안이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재 한달에 두 차례로 제한되어 있는 신문광고 횟수제한도 폐지되며, 현재 의료광고 허용범위에 의료법 5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의료기술이나 진료ㆍ수술방법까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병-의원들의 대중매체 광고가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이와 관련해 박은수 의원은 “TV나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가 허용될 경우 자본력이 풍부한 대학병원들은 상관없다”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영여건에 처한 중소병원이나 지방의료원들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송광고를 내 보낼 수 없어 병원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박의원은 “병원광고 허용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과 병원간 유치경쟁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고, 불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중복투자 등으로 의료비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이처럼 병원간 부익부빈익빈을 초래하는 제도를 오히려 복지부가 부치기고 있다는 것이다.

박은수 의원은 “의료시장에 대한 대형병원의 독점화만 부추기고 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 자명한 정책을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언론악법 날치기를 통해 방송시장에 새로이 진출하고자하는 보수ㆍ재벌언론의 밥벌이를 제공해 주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의료비 절감은 물론, 중소병원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방지해야할 책임을 맡고 있는 복지부가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사실상 전재희 장관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하며, “의료분야의 방송광고 허용을 위한 복지부의 관련법 개정 추진계획은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