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복지부장관은 민간병원에 공급하는 의약품에 대한 경쟁공개입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병원 직영도매상 운영으로 불법적인 리베이트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혜숙 의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직영도매상과 병원간 거래로 인한 병원소유 법인 이사장과 특수관계인이 직영도매상을 통해 업계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은 당기순이익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혜숙 의원은 전재희 복지부 장관에게 “병원이 직영도매상을 소유하는 형태를 금지시키는 규정을 약사법에 명문화가 되어있지 않아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병원에 공급하는 의약품도 경쟁공개입찰을 통해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에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일부 제한을 둘 수는 있지만 민간병원에까지 의무적으로 경쟁공개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고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답했다.
전재희 장관의 이 같은 답변에 전혜숙 의원은 “사립학교의 경우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하고 있다. 복지부도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재희 장관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전재희 장관은 “학교는 사립이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우수 경쟁입찰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인센티브로 따라올 수 있게끔 해야지 처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의원님과 목표는 같지만 방법론이 달라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