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불법열람 및 유출이 여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은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받는 단골 메뉴 중 하나. 공단은 지난 2007년 53명에 달하는 공단 직원이 정치인과 유명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유출해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대해 개인정보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2008년 22명, 2009년에도 8명의 직원이 개인정보 불법열람 및 유출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공단 직원 징계조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엔 22명의 직원이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업무목적 외 개인정보 불법열람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이어 2009년에는 8명의 직원이 개인정보 불법열람 및 장기요양기관에 개인자료 제공, 업무목적 외 동료직원 개인정보 불법조회, 수급자 개인정보 유출 및 알선유인 등의 불법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 의원은 “징계를 받은 직원은 1급부터 6급까지였다. 징계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목적외 개인정보 불법열람’의 경우 대부분 견책에 그쳤다”며, “일부 직원의 경우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에 대해 감봉 1개월에서 정직 3개월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치고 있었다”며 보다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의 불법열람 및 외부유출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국회의 자료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반복되는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4월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한 ‘2008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에서 보건복지가족부 본부와 소속 및 산하기관 11개 중에서 1위로 선정된 바 있으며, ’개인정보 관리감독‘ 등 4개 분야에서는 만점을 획득한 바 있다.
또한 건보공단은 복지부 산하기관 중 최초로 개인정보보호 전담부서를 설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상시모니터링이 가능한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