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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다국적 제약사 향정약 마케팅 위험수위”

박은수 의원, 한국얀센 초등학생 대상 비윤리 마케팅 폭로

일명 공부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ADHD 치료제를 이용한 다국적 제약사의 마케팅이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지만 이에 대한 식약청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박은수(민주당) 의원은 (주)한국얀센이 보건소와 일선학교 강좌를 이용해 자사 향정신성 의약품을 공부 잘하는 약으로 판촉하고 있지만 식약청은 과징금 2,700만원을 처분하는데 그쳤다며 이는 다국적 제약사의 편의를 봐준 결과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얀센은 지난해 4월부터 지역 보건소와 정신보건센터 등을 통해 관내 초등학교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후 ‘산만한 아이 현명한 부모’라는 주제로 ADHD 관련 학부모 강좌를 개최했다.

또한 이를 통해 ADHD의 심각성과 학습장애에 따른 성적저하 우려를 강조하고 강사로 섭외한 의사를 통해 자사 제품인 콘서타를 소개해 왔다.

뿐만 아니라 한국얀센의 신규환자창출프로그램에 따라 먼저 ‘체크포인트’로 ‘진료까지 연결을 강조하고 강의 내용 중 타사 경쟁치료제는 언급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약물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강의를 해도 ADHD 환자가 찾아올 가능성이 없는 정신병원 의사는 강사로 섭외하지 말 것을 종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같은 마케팅이 등장한지 1년을 훌쩍 넘긴 올 8월에서야 이를 적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조항 위반으로 취급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이마저도 과징금 2700만원으로 갈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한국얀센의 이같은 마케팅은 기업 윤리를 져버린 비윤리적 행위라고 일침을 가하고 식약청의 처벌 규정에 대해 ADHD 치료제 시장 점유율이 70% 넘는 다국적 제약사의 편의를 봐준 결과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현행 법 규정은 취급정지가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때로 한정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 한국얀센과 같은 성분인 메칠페니데이트 제제는 이미 10여 종 이상 국내에 허가돼 있는 만큼 엄정한 법을 적용해야 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