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장기요양급여의 부당청구를 척결하기 지난 4월부터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집행률이 0%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신상진 의원은 장기요양급여의 부당청구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해서는 RFID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2009년 총 6차에 걸친 전국의 285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224개 기관에서 6662건 15억8300만원의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됐다.
신상진 의원은 “도덕적 해이와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법·부당행위가 장기요양기관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급자 보호와 재정누수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공단에서는 이런 문제를 ‘신고포상금제’를 이용해 해소해나가기 위해, 올해 4월부터 5355만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해오고 있지만, 7월말 현재 예산 집행률이 0%를 나타내는 등 제도의 시행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상진 의원은, “근본적으로, 재가급여의 경우 수급자에 대한 방문서비스의 실제 시간을 자동 기록하는 RFID(무선주파수 인식방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RFID를 도입할 경우 ▲무자격자(미 인정자)급여제공 ▲증일ㆍ증량 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이 사전에 예방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편의성 또한 크게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RFID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