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그동안 의료혜택을 받지 못했던 외국인근로자와 노숙자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경상북도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외국인근로자 및 노숙자의 입원와 수술비 등의 의료비를 1인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을 위해 경북도는 로또복권기금에서 1억4000여만원을 편성, 경북도내 의료기관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북도는 외래진료를 제외한 입원비와 수술비 등 개인부담이 큰 비용을 지원하돼 무료진료의 남발을 막기 위해 1인당 진료비를 500만원 이내로 한정키로 했다.
이번 무료진료사업에는 포항·김천·안동지방의료원, 상주적십자병원을 비롯해 최근 2년간 무료진료 실적이 있으며 도에 등록된 의료기관이 참여한다.
경북도는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해 병원별로 환자등록과 상담 등을 위한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한편 진료비 내역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통해 적정성을 검증키로 했다.
또 진료의 적절성이나 사업연계체계, 사업수행 내용 등을 평가한 뒤 무료진료 범위와 확대 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소외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에게 불법체류 여부를 묻지않고 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북도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1만1천명으로 알려져 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