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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정신요법료 ‘민간자격소지자’ 산정불가

“산정할 수 있는 전문가 범주에 음악치료사 등 포함 곤란”

복지부는 최근 ‘정신요법료의 상근하는 전문가 범위’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민간자격소지자의 경우는 산정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최근 질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과 전문의 지도하에 상근하는 전문가(정신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아-4)작업 및 오락요법’을 산정가능한 상근하는 전문가의 범위’ 등에 관한 것.

이에 복지부는 “전문가 범주 중 타 민간자격소지자(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등)의 경우는 자격을 수여하는 단체가 협회, 학회 등 다양하다”며, “수요단체별 자격의 명칭, 교육과정 등이 상이하는 등 현재 법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요양급요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전문가의 범주에 포함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정신보건 관련법령에서는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경우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전문요원의 업무범위 중 공통 업무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2항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작업요법을 실시함에 정신과전문의 지도에 따라 전문요원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4) 작업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및 작업치료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복지부에 질의된 사안의 경우는 민간자격소지자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