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성형수술 예약금 반환 거절: 20대 여자로 복부지방흡입술을 250만원에 받기로 하고 예약금을 100만원을 지불한 후 수술 2일전 변심해 수술을 받지 않고 예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예약금 환급을 거절함.
#사례2, 선납한 비만 치료비 반환 요구 거절: 30대 여자로 한 회 시술비가 300만원하는 비만치료를 4회에 700만원으로 할인받아 2회까지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전혀 없어 2회 남은 시술비 350만원을 요구하자, 병원측에서는 1회에 300만원을 하는 시술을 2회 받았으므로 남은 비용은 100만원이며 환불은 불가능하고 100만원에 해당되는 다른 치료로 대체해 받으라고 함.
소비자원은 위와 같은 사례를 예로 들며 병의원의 요구에 의해 지불한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는 최근 선납 진료비와 계약금 미반환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가 2007년 282건, 2008년 314건, 2009년 8월말 현재 21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료유형별로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치과 진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납 진료비 또는 계약금 지불 후 계약해지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 이사나 직장 문제로 진료받기 곤란한 경우, 효과 미흡이나 의료 서비스 불만, 치료 후 악화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86.9%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자측 사유가 대부분이었다.
소비자원은 “선납 진료비 및 계약금 피해 상담 청구이유는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고가의 계약금(예약금)을 지급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수술을 받기 어려운 경우” 등에 있어 “계약금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거나 병의원의 환불 거부에 대한 상담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납 진료비 및 계약금 지불 후 계약해지 관련 상담은 미용성형술은 진료(수술)개시 전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치과 진료는 진료개시 후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진료계약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지만 소비자측 사유일 경우에는 해지 전까지 발생된 처리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소비자들은 수술 및 치료 선택은 꼼꼼히 따져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