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전현희 의원이 제기한 ‘잿밥에 눈이 먼 노인장기요양 건보 직원들’과 관련해 비위 직원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렸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6일,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초기 개인정보유출과 장기요양시설과의 유착 등을 우려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자체 기획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기획감사에서 10명의 비위사실을 적발, 2명은 파면조치 후 형사 고발해 징역 8월, 벌금150만원 각각 선고된바 있으며, 정직 4명, 감봉 2명, 견책 2명 등 강력한 징계 처분을 실시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은 “이와같은 사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고 지난 8일자로 공단에서 설명자료를 배포,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다”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의 조기정착을 위해 비위직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전현희 의원이 제기한 공단 직원의 임의적 등급 조정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단은 “장기요양 신청인에 대한 등급판정은 공단 직원이 임의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며, “직원이 1차 방문 조사한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참조해 의사ㆍ한의사ㆍ사회복지사 등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15명의 시ㆍ군ㆍ구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했다.
따라서 전현희 의원실이 제기한 “공단 직원이 임의적으로 등급을 상향해 주는 등 중립적이지 않게 업무처리를 하여 적발”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공단은 “등급판정과는 무관한 권고적 성격의 표준이용계획서 작성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한 감사 사례를 잘못 인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법률로는 공단 직원의 가족이라고 해 법률상 이를 직접 규제할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과 직원과의 유착관계 근절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직원이 근무하는 지역에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직원을 타지역으로 전보조치 했다”고 말하며 직원들의 비리 척결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