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협, 의료법 양벌규정 위헌 “합리적 결정”

“종업원 위법행위로 사용자까지 처벌은 부당했다”

헌법재판소가 29일 의료법상 양벌규정(제91조 제2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의료법 제91조 제2항의 양벌규정은 의료기관 원장(사용자)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종업원뿐만 아니라 원장에게도 형벌을 부과하는 근거가 돼 왔다.

즉, 의료기관 종업원 등의 무면허의료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그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가담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여부 등을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이 조항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관 9명 중 ‘전부위헌’ 결정을 내린 7명은 “이 법률조항은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가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위헌 결정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재심으로 무죄판결이 나면 관보 등에 무죄판결을 공시할 수 있어 손상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양벌규정에 의해 사용자(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면서 이를 이유로 추가적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위헌 결정으로 그동안 잘못된 법적용ㆍ해석 사례가 근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양벌규정에 의한 형사처벌을 이유로 의사회원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관련 규정을 무분별하게 확대 해석ㆍ적용함으로써 양벌규정 취지, 자기책임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점을 꾸준히 주장해왔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의협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현을 위해 양벌규정에 대한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온 결과”라면서 “이번 결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합리적인 결정이며, 책임 없는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리인 ‘책임주의’에 비춰볼 때도 당연한 결정이다”라고 논평했다.

좌훈정 의협 대변인은 “그간 양벌규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수많은 의사들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해소하고, 위헌 결정 규정에 대한 조속한 실효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양벌규정 개선과 관련해 이명수 의원이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한 바 있다. 골자는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