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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고객센터, 외국인 민원상담도 ‘척척!’

고객센터 1577-1000에 외국인 전문상담 운영

’09.7월 서울에 거주하는 미국인 A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으나, 배우자나 가족 등을 자신의 피부양자로 등재 시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해 피부양자 신고를 않고 있던 중, 배우자의 출산일이 다가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해 절차를 문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배우자 등을 피부양자로 등재하여도 건강보험료 증가는 없으며, 출산 전ㆍ후의 고운맘카드 혜택과 분만시 보험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출산한 자녀까지 곧바로 피부양자로 등재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자 자국(미국)과는 다른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에 매우 만족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공단 대표 안내 전화 1577-1000에 외국인 전용회선(7번)을 추가, 11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현재 외국인 전문콜센터(02-390-2000)에서 영어상담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06년 580건에서 ’08년 4,400건, ‘09년 약 7,000건으로 해마다 상담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 가운데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납부, 병원이용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은 편이다.

한편, 공단은 1644-0644(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이주민을 위한 모국어 상담전화)와 연계해 영어권 외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15개국어로 건강보험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 등 소외 외국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15만 명으로 이 중 38만 명이 건강보험 가입자이며,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내 체류자격을 가지면 건강보험에 당연히 가입할 수 있고 내국인과 동등하게 병원진료부터 건강검진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단은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영어상담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언어로 직접 상담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며 “외국인이 더욱 편리하게 건강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