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제주도 전역에서 시행예정 됐던 처방단계에서의 DUR 시범사업이 결국 프로그램 개발 미비로 의료기관은 불참, 조제단계로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일부터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520여개 및 약국 220여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 시행되는 시범사업의 경우 고양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제단계의 DUR과 다른 처방단계의 DUR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졌던 것이 사실.
그러나 정작 관심을 모았던 제주도 전역에서 시행하려했던 처방단계 DUR은 당초 계획과 달리 조제단계의 DUR로 시작,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제주도의사회 원대은 회장은 “프로그램 개발이 안 돼 의료기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당초 계획이 틀어진 이상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일반의약품을 포함한 DUR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즉, 처방단계에서의 DUR 시범사업 시행이라는 취지로 관심이 모아졌으나 결국 준비부족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는 것.
이에 심평원 DUR사업단 관계자는 “약국은 프로그램이 개발, 배포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은 프로그램 개발이 늦어져 2일부터 시작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비급여부분도 DUR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어느날 갑자기 반영가능한 문제가 아니다”며 “현재로서는 고양시와 마찬가지인 조제단계에서의 DUR로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평원 DUR사업단 관계자는 제주도의사회가 주장하는 일반의약품 DUR포함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심평원 DUR사업단 관계자 “의사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늦었으니까 일반의약품도 가능할 때까지 시행하지 말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우선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에 검토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들이 주장한다고 약사들이 따라가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일반의약품 문제는 의사와 약사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걸 한꺼번에 갖추고 시행하기보다는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처럼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심평원 관계자는 시범사업 이 의무가 아니라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고 성토했으나, 준비부족이란 지적을 피할 수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