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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기요양급여비 불법ㆍ부당청구 6명 형사고발

사기ㆍ장기요양법 위반…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건보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한 6명을 검찰청에 고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올해 들어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와 담합했거나,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기관을 적발, 고발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의 경우는 수급자들에게 자격이 없는 요양보호사에게서비스를 제공하게 했거나,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청구 하는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기관들.

건보공단은 “서울의 노원, 중랑, 강북, 은평 소재 4개 장기요양기관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등에 4차례(1.12, 2.4, 2.10, 7.20)에 걸쳐 고발 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들 4개 기관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불법ㆍ부당청구금액 1억5천여만원에 달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9월4일 A노인복지센터의 대표자(신○○)와 종사자(신○○)에게 사기, 사기미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지난 4월8일과 9월24일에는 B요양센터의 대표자(김○○)와 C복지센터의 대표자(이○○), 종사자(정○○)에게 사기, 사기미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등으로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9월29일 D파견센터의 대표자(김○○)를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10월부터 고의적으로 부당청구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조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단은 앞으로 “불법․부당청구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요양보호사가 직접,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만큼 서비스를 제공했는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청구시스템을 구축, 건전하고 깨끗한 청구풍토를 조성해 수급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