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수급 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올바른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 전체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불법․부당행위 등 수급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현지 확인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단의 ‘현지 확인심사 등 실태조사 계획’에 따르면, 현지 확인심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사업소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11,164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9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현지 확인심사에서 불법ㆍ부당행위가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전격적인 현지조사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당청구가 근절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단은 “이번 현지 확인심사를 계기로 앞으로도 올바른 수급질서가 정착 될 때까지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