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현행 요양기관이 진료비청구에 사용하고 있는 EDI서비스 계약만료에 대비해 준비 중인 ‘진료비청구 포탈시스템구축’의 배경,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현행 진료비청구에 이용되는 EDI서비스는 통신사업자인 (주)KT의 중계센터를 거쳐 심평원에 전송되는 방식으로 연간 약 180억원의 청구비용을 요양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심평원은 EDI서비스 계약만료 후에는 요양기관의 청구비용부담을 해소하고 청구편의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그리고 진료정보보호 철저 등을 목표로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진료비청구 포탈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이 새로운 서비스는 최근 인터넷기술발전을 활용한 국가조달시스템, 국세청 연말정산자료신고시스템 등과 유사한 형태로 사용자가 요금을 부담하지 않고 업무관할기관 자체 포탈시스템에 직접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에 앞서 그간 요양기관 및 관련단체와 국회에서도 요양기관 청구비용부담해소를 위한 심평원의 역할요구가 꾸준히 지적되었으며, ‘09년 국정감사 시에도 동일한 요구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진료비청구 포탈시스템 구축 후에도 요양기관은 현행과 동일하게 EDI, 디스켓, 서면, 진료비청구 포탈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진료비를 청구 할 수 있다
아울러, 심평원은 “진료비청구 포탈시스템 구축에 있어 지속적으로 요양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오해소지를 사전 차단하고 진료비청구가 편리하고 유익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