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유전적대사질환ㆍ난치성간질 교육상담료 확대

심평원, 복지부 검토요청에 따라 유관단체에 의견수렴

유전적대사질환과 난치성간질환자에 대한 교육상담료가 빠르면 내년부터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최근 교육상담료 대상질환 확대와 관련해 유관기관의 의견을 요청하고 나섰다. 현재 교육상담료는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암, 장루수술, 투석 및 치주질환 등 7개 질환에 대해 수가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 의거 규정하고 있는 교육상담료(비급여/고-1) 대상질환의 추가 확대 요구 및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유관기관에 의견을 요청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교육상담료를 확대하기 위한 질환은 유전적대사실환과 난치성간질환자 등에 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쟁 기준에 따르면 교육은 담당의사의 지시하에 실시하며, 교육자는 미리 계획된 교육프로그램에 의해 실시한 교육 관련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별표1의 ‘2. 교육자, 3. 교육 내용 및 방법’ 참조)

또한, 요양기관별로 교육자 중 상근하는 교육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교육별로 전과정을 30분 이상 실시해야만 한다.

아울러, 교육프로그램 전과정을 포함한 비용을 1회 산정하며, 이 비용에는 교육프로그램 일부내용의 반복교육 및 추후관리가 포함된다.(별표의 ‘4. 기타’ 참조) 단, 치태조절교육의 경우는 평생 1회 산정한다.

이번 유전적대사질환과 난치성간질환자에 대한 교육상담료 확대는 이미 국정감사에서 지적된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유전적대사질환과 난치성간질환자에 대한 교육상담료 확대는 단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에 따라 유관기관에 의견을 요청한 것도 기타 과목에 대한 형평성을 검토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심평원은 내년 1월 보건복지가족부에 유관기관의 의견을 취합해 교육상담료 확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유전적대사질환과 난치성간질환자에 대한 교육상담료에 대한 확대와 관련한 것은 복지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내년 1월 이후 확대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