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보건소와의 정보연계로 요양기관 현황변경통보를 간편하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자원정보 연계 및 활용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함으로써 요양기관이 인력․시설․장비 등 현황 관련 사항을 통보할 때 매우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방법을 개선,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업무 개선은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고도화 확산 사업과 연계해 심평원이 요양기관의 행정업무 간소화를 통해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
그동안 요양기관이 신규 개설 또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시․도 및 시․군․구(보건소)에 신고한 후 심평원에도 관련 자료를 첨부해 제출함에 따라 제출오류, 중복자료 제출 등의 불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심평원은 이같은 업무개선으로 요양기관의 행정사무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금번 정보연계 활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요양기관 현황통보 주요 개선내용은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각종 허가(신고필)증의 기본 정보와 신고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 10종과 요양기관이 입력해야 하는 70여 항목을 쉽게 조회해 업로드하거나 기재를 생략하도록 했다.
또한 기 등록된 의료장비의 일부 변동사항은 자동연계처리되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토록 했다.
심평원 자원관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의료자원정보를 확대 연계하여 의료장비 등 상세 정보를 요양기관이 조회하여 활용하도록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적극 펼쳐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