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하면서 환자들을 진료해 온 내과의사에 대해 불구속 처분이 내려졌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최근 환자 진료용으로 병원내에 보관 중이던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면서 환자들을 진료해 온 혐의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적발된 내과전문의 L씨에 대해 불구속 지휘를 결정했다.
L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병원 원장실에서 환자 치료용으로 보관 중이던 염산날부핀과 디아제팜, 부파놀, 지메곤 등 마약류 의약품을 한번에 1~2㎖씩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투약한 혐의로 적발됐다.
또 자신에게 진료를 받은 환자 수십명의 진료일지에 마치 환자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진료일지와 향정신성 의약품 수급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포착됐다.
상습적인 마약투약에 대해 L씨는 7년여동안 앓아온 척추협착증에 따른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투약일 뿐이라고 변호했으나, 내과전문의들은 L씨의 경우 수술로 통증을 치료해야 하는 상태이며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복용 했고 이로 인해 환각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L씨가 67세로 고령이며 지병이 있다는 점과 본인이 혐의를 인정한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한다고 최종 결정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