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 불법의료대책위원회(위원장 최방섭)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의 척결을 위한 성명서를 채택, 회세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채택된 성명서에서는 “의료면허와 자격도 없는 일부 몰상식한 자들과 단체들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민중의술’, ‘기적의 치료법’, ‘만병치료법’ 등의 미명 아래 검증도 되지 않고 의료행위를 통해 선량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불법 무면허자에 의한 한방의료행위는 중차대한 범죄이며, 정부와 사법당국에 의료법 위반 관련 사범에 대한 즉각적인 단속과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설업소 및 비의료기관 등에서 자행되는 일체의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며 “집중 단속과 국민건강권에 위협하는 무분별한 보건의료 관련 민간 자격증 및 허가되지 않은 단체, 교육기관에서의 한방강좌를 사칭한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를 위해 우리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소탕을 위한 전쟁을 선포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각종 현안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최방섭 전국시도지부 불법의료대책위원장은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최근 불법의료의 제도권화 진입을 위한 일련의 활동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중앙회와 지부간의 적극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해 불법의료행위가 대한민국 어디에도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회무역량을 결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