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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금법 개정 논의 특위 구성’ 결의안 제출

강기정의원, 국회가 관심갖고 지혜모아야 강조

보건복지위 소속인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25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더내고 덜받는’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가 3년째 상임위에서 진행중이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커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지혜를 모아야 할 문제라고 판단되어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특위는 20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 *연금재정의 안정성 확보 *기초연금제 도입여부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기금운용 개선방안 등에 대해 올해말까지 기한을 두고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현재 보험급여를 단계적으로 소득 수준의 50%까지 낮추고 보험료는 올리는 재정안정화 방안을 제출해놓은 상태지만, 보험료 인상에 난색을 표명하는 열린우리당과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입장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