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의약품 코드 일원화 방침에 의거,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가 전면 개정 고시됨에 따라 급여EDI코드를 표준코드(KD코드)로 전면 변경했다.
심평원이 1일 현재 급여등재 되어있는 14,879개 약제에 대해 표준코드(KD코드)를 새롭게 부여함으로써, 의약품 생산에서부터 유통, 급여청구까지 의약품 관리 전반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의약품정보의 표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코드는 2010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자릿수는 9자리로 기존 EDI 코드와 동일하나, 업체식별코드 4자리와 품목코드 5자리의 숫자로만 구성됐다.
심평원은 “표준코드가 부여되지 않은 약제결정신청 품목은 고시가 지연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식약청 허가 후 즉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표준코드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