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수가제가 개선됨에 따라 필요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되지만 방사선 장비 공동이용 시에는 방사선사를 필요인력 확보로 인정하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30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수가제를 개정, 내년도 4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고시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요양병원 입원일당 정액 수가제 도입 이후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질 개선을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서는 필요인력 기준에 따라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인센티브는 약사를 고용하고 필요인력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이상 인 경우 일당 1710원이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필요인력이란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 수가등재부 공진선 차장은 차등수가 개정 내용과 관련해 “개정된 고시 내용에 대한 의문이 많다”면서 “방사선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방사선사의 필요인력 확보로 인정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많다. 그러나 공동 장비 이용은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공동 장비 이용할 경우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로 적용받기 어려운 것은 지난해 평가결과 필요인력 미비치 현상이 뚜렷해 질 개선 취지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타 기관의 장비 이용 시에는 인력 확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환자가 200명 미만으로, 약사가 주 16시간 근무시 타 기관의 중복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진선 차장은 “약사 1인이 여러 기관을 중복 신고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요양병원에서 약사 고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 환자 수 200명 미만인 기관의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취지이므로 중복 신고에 대한 별도 보상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자가 200명 이상인 경우, 시간제 약사 2명이 근무하는 경우도 상근 1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