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엽 엑스 경구제(품명: 타나민 정, 기넥신에프정 등)가 중추성 어지러움 중‘cerebral insufficiency로 인한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고시한 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품명: 타나민 정, 기넥신에프정 등)의 급여기준과 관련해 요양기관에 안내했다. 이번 안내는 급여인정 여부와 관련된 내용이다.
지난 복지부 고시로 인해 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품명: 타나민 정, 기넥신에프정 등)의 급여기준은 ‘중추성 어지러움’에 투여한 경우에도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요양기관에서는 ‘중추성 어지러움’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궁금증을 유발, 질의가 이어져 심평원이 안내하고 나선 것이다.
심평원 약제기준부는 “동 약제의 임상문헌에서 ‘뇌혈관부전 또는 뇌순환장애로 인한 중추성 어지러움’에 유효성이 확인됐다”며 “미국 국립보건원(NIH) 자료에서도 ‘cerebral insufficiency’ 에 효과적이라고 언급된 바, 중추성 어지러움 중 ‘cerebral insufficiency로 인한 경우’에 급여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 약제를 ‘중추성 어지러움’에 투여하기 위해 별도의 진단검사를 생략해도 급여가 인정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cerebral insufficiency로 인한 어지러움’을 입증하기 위해 별도의 검사를 실시할 필요는 없다”면서 “진단시 이미 실시한 객관적인 검사(CT, MRI 등) 결과가 있거나 진료의사가 임상적으로 ‘cerebral insufficiency로 인한 어지러움’으로 진단한 경우에 급여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급여로 인정되는 중추성 어지러움 중 ‘cerebral insufficiency로 인한 경우’ 이외의 ‘어지러움’에 동 약제를 처방할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