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상 결렬시 의약품 공급을 거부하는 제약사의 전체 의약품을 비급여로 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허법을 개정하고 정부사용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형근 정책국장(이윤을 넘어선의약품 공동행동)은 17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실이 주최한 ‘약가협상, 공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주제로한 토론회에서 현재 약가협상 제도가 가진 문제점과 공급거부에 대한 방한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형근 정책국장은 주제발표문에 따르면 약가협상에 있어 다국적제약사의 협상타결율이 국내제약사에 비해 낮으며 약가협상 신약의 91%가 해외제약사와 연관되어 있어 신약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협상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국적제약사의 약가조정협상이 100%의 결렬율을, 신약에 대한 약가협상이 26%의 결렬율을 보여 이에 따른 정부의 약가협상력 향상이 요청되고 있다.
현재 약가협상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도 다국적제약사의 공급거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신형근 정책국장은 “약가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안정적 공급에 대한 합의내용이 의약품별로 다르며 제약사가 합의사항을 어기더라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약가협상과정에 있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약가결정이 제약사와 정부 사이의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협상내용의 비공개로 인해 가입자의 이해당사자로서 권리행사를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약가협상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것.
신형근 정책국장은 “약가조정신청에 의한 약가협상에서 다국적제약사와의 협상은 모두 결렬됐으며 이들 의약품이 모두 진료에 필수적인 약제”라며 “필수약제로 선정돼 조정위로 회부된 의약품 모두 조정과정이 순탄치 않았으며 그 결과 합리적인 약가가 아닌 미봉책에 의해 변형된 약가로 책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제약사의 공급거부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즉, 이에 따라 약가협상 결과가 합리적인 기준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사가 공급을 거부하지 않을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 신형근 정책국장은 “리펀드제도는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제도가 아니며 오히려 제약사의 판매전략을 옹호해줄 뿐”이라며 “경쟁이 없는 독점적인 특허의약품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대응은 현재로서 강제실시가 유일하며, 그것도 정부사용이 제일 실현가능하다. 따라서 특허법개정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사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외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제재, 해당 제약사의 전체 의약품 비급여 등의 패널티, 조정위 결정을 공고히 하는 방안 등 다각도의 접근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약가협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내용을 공개하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약가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신형근 정책국장은 “약가협상과정에 이해당사자인 가입자를 참여시켜 정부와 제약사에 대한 견제와 가입자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현재 약가협상지침은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협상단에 이해당사자를 포함시키는 등 이해당사자 참여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약가협상 타결이 안정적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제약사에 안정적 공급에 대한 의무를 지우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신형근 정책국장은 “협상 과정에서 안정적 공급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약속을 담보하거나 시판허가 신청시에 보험등재신청과 공급에 대한 책임을 부가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