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심장학회와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5일 ‘심장질환 법제화 공백과 개선방향’ 이슈페이퍼를 공동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심장질환이 전 세계 사망원인 1위이자 국내에서도 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망을 초래하는 치명적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증·난치성 심장질환자의 경우 산정특례나 전문질환군 지정 등 각종 보장성 제도에서 제외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21·22대 국회에서는 암, 치매 등 특정 질환에 대해 개별법 제정과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졌으나, 심장질환은 관련 용어조차 보건의료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정책·재정·인프라 측면에서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역시 심장질환의 정의와 주요 질환군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나 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심장판막증, 심근염, 폐고혈압 등 고위험 질환 환자들은 산정특례나 건강보험 급여에서도 후순위로 밀려 있으며, 권역센터·데이터 체계·정책 연계성도 미비하다.
반면 미국은 ACA(2010)를 통해 ‘Million Hearts’ 전략을 제도화했고, 호주는 MRFF Act(2015)를 기반으로 Cardiovascular Health Mission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순환기병 대책 기본법(2018)」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전 주기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모두 심장질환을 법률에 명시하고 예방부터 재활까지 아우르는 국가 전략을 실행하며, 법률–정책–예산이 연계된 구조를 통해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한국 역시 심장질환을 단순한 의료 문제를 넘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핵심 보건정책 과제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제안하며, 법적 정의의 명문화, 보장성 제도 강화, 진료체계 정비, 인프라 및 재정 기반 확충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대한심장학회 강석민 이사장은 “심장질환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암, 치매 등 다른 주요 사망원인에 비해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이번 공동 분석을 계기로 심장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법적·정책적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히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미국, 호주, 일본 사례에서 보듯이 심장질환은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며 “한국도 이제는 법적 정의부터 보장성, 인프라까지 체계적으로 정비해 환자들이 차별 없는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