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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심장학회·코딧, 국내외 비교 통해 제도개선 5대과제 제시

한국만 뒤처진 심장질환 법제화…“국가 관리체계 시급”

심장질환이 국내 사망원인 2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정의와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환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딧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과 대한심장학회 정책위원회는 최근 공동으로 발간한 이슈페이퍼 ‘심장질환 법제화 공백과 개선 방향: 국내외 심장질환 법제 대응체계 비교’를 통해 심장질환을 국가 차원의 핵심 보건정책 과제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전 세계 사망원인 1위이며, 국내에서도 암(24~28%)에 이어 약 12%로 두 번째 높은 사망 원인이다. 하지만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심장질환 정의나 질환군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정책·재정·인프라 연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암이나 치매 등은 개별법을 통해 독립적 관리체계를 갖춘 반면, 심장질환은 법적 기반이 없어 보장성·통계·센터 지정 등 국가 관리체계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돼 있다. 아래 표에서도 확인되듯이 주요 사망원인 질환 가운데 심장질환만이 개별법 없이 포괄 규정에 머무르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 호주, 일본의 사례를 들어 한국 제도의 후진성을 지적했다. 미국은 2010년 제정된 ACA(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를 기반으로 ‘Million Hearts’ 전략을  시행, 예방·관리·재활까지 국가 전략으로 추진한다. 호주는 2015년 MRFF Act(의료연구미래기금법)를 제정해 Cardiovascular Health Mission을 출범, 10년간 2.2억 호주달러를 투자한다. 일본은 2018년 ‘순환기병 대책 기본법’을 제정,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예방-치료-재활 전 주기를 관리한다. 

동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법률에 심장질환을 명시하고 예산과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대조된다는 것이다.


대한심장학회와 코딧은 심장질환을 국가 보건정책의 정식 관리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5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심장질환의 특성과 위험도에 기반한 법적 정의 체계 정비, △ 보장성 제도 내 심장질환의 우선 적용 확대, △ 진료체계 개편을 통한 중증도 기반 의료 인프라 구축, △ 심장질환 특화 중환자 인프라 및 인력 지원 체계 마련, △ 건강증진기금의 합리적 배분 및 심장질환 활용 근거 마련 등이 핵심이다.

강석민 대한심장학회 이사장은 “심장질환은 암이나 치매와 같은 주요 사망원인에 비해 제도적 지원이 크게 미흡하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법적·정책적 대응 구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 역시 “한국은 법적 정의, 보장성 제도, 의료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보완해 환자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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