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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천시, 외국인 병원에 토지 무상제공”

인천경제특구 3개지역 외국인 투자 활성화 위해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송도국제도시·영종·청라지구 등 3개 지구에 들어서는 외국인 학교와 병원에 토지를 무상 제공한다.
 
인천광역시는 2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는 외국 법인은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따라 외국 교육법인이나 병원법인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을 위한 학교나 종합병원, 요양병원, 치과 등 의료기관을 설립할 경우 토지(시유지)에 대한 임대료와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다.
 
또 외국법인이 외국인 전용 약국을 개설할 경우에는 토지 임대료나 사용료의 25%만 내면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내 3개 지구에 외국인 초·중·고교를 각 2개씩, 종합병원은 각 1개씩 이상을 유치하여 구역내 생활 환경을 외국인 위주로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영국 교육기관인 노드앵글리아(Nord Anglia Education PLC)와 영종지구에 초·중·고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미국 펜실베니아국제병원(PIM), 콜럼비아대학병원 등을 송도국제도시나 영종지구에 유치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인천시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쯤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