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최근 원격의료의 초ㆍ재진료에 대한 신의료기술 신청을 반려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행위 등에 대한 2항목을 모두 반려했다. 이번 신의료기술 신청은 삼성서울병원이 신청한 원격의료 초ㆍ재진료와 연속파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한 비침습적 심박총량 측정 등 2항목이다.
이번에 반려된 신의료기술 중 삼성서울병원이 신청한 원격의료 초ㆍ재진료에 대해 복지부는 “원격의료는 의료법에서 시행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시 필요한 제반여건이 마련될 때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대상이 아닌점을 감안했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
이어 아주대학교병원, 인하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이 신청한 ‘연속파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한 비침습적 심박총량 측정’에 대한 신의료기술도 반려됐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측정정확도가 낮고 비교연구가 부족해 아직 임상연구가 더 필요한 단계의 기술로 평가된 점을 감안해 반려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