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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대웅제약, 비만치료제 ‘엔비유’ 특허 심판 승소

CTC바이오 특허 진보성 결여된 발명 판결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이 CTC바이오와 생긴 ‘엔비유’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

이번 분쟁은 지난해 1월 대웅제약 비만치료제 ‘엔비유’(성분: 시부트라민) 판매에 대해 CTC바이오가 특허침해로 형사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웅제약은 CTC바이오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대응해 왔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8일 “CTC바이오의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결여된 발명으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특허심판원은 대웅제약 엔비유가 CTC바이오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도 대웅제약의 엔비유 제품은 공지기술(세계적으로 먼저 공개되었고 특허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누구나 사용 가능한 기술)을 이용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과로 그간 CTC바이오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 온 타 회사들의 대응도 주목되며 엔비유 제품 마케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