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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료사고법’ 통과, 분위기는?

장소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실.
안건은 입증책임 전환·의사의 형사처벌특례 등 쟁점사항의 대립으로 20여년간을 끌어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었다.

당초 쉽게 통과하지 못하리라는 예상을 깨고 지난 12월29일 복지위를 전격 통과한 이 법안처리 과정에서 회의장 분위기는 어땠을까?

입증책임 전환규정(환자→의사)이 삭제되고 오히려 형사처벌 특례조항이 삽입된 법안에 대해 일부 야당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입증책임 조항을 담고 있지 못해 과실 유무와 인과관계 규명 및 책임 소재를 가리기 보다는 합의위주의 진실을 감추는 역기능을 우려했고 또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는 ‘의료인특혜법’이라며 재논의를 주장했다

이때 한 야당의원이 호소(?)가 회의장을 감쌌다.
복지위 전체회의에 앞서 전날 법안소위에 참여한 A의원은 “의료사고법에 대한 접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토로하며 “입증책임 전환을 전제로 형사처벌을 포함했던 당초 안을 포기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과 형사처벌특례에 대한 1년간 평가 유예 후 도입여부 검토를 부대의견으로 첨부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중재원이 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이 이제도의 생명으로 미덥지 않지만 항상 감시하고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당초 안(입증책임 전환)대로 관철시키지 못해 마음이 무겁고 정부는 피해자 입장에서 운영하길 바란다”고 말을 맺으며 울먹였다.

이에 같은 야당 의원이 아닌 여당 모의원은 A의원의 발언에 동화돼 말을 안 할 수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정부가 20여년간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대한 노력이 있었다면 정부입법안을 만들었어야 했다. 의원안에 정부의견이 들어간 것으로 예산을 미리 책정했기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잘돼서 의료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도 있다는 생각에 고심을 많이 했고 정부는 책임을 지고 잘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법안소위에 참여한 또 다른 여당 의원도 “힘없는 서민을 위한 조정절차를 만든 것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법안에 합의했다”고 피력했다.

즉 의료분쟁해결을 위한 제도가 미비한 상황으로 조정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이 법안이 입증책임 전환을 담고 있지 못하고 형사처벌특례를 인정함에 따라 환자보다는 의사위주의 법안으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맞섰으나 제도마련에 무게가 기울은 것이다.

한편, 의료사고법과 관련해 벌써부터 시민·사회·환자단체들의 비판성명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의료특혜법으로 당장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각설하고 쟁점사안에 대립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던 의료사고법이 본회의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다.
불가피한 현실(?)에서 이제 시선은 찬·반에 대한 원론적 입장 대결이 아닌 법안내용에 옮겨져야 한다.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수법인 형태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이 설치된다.
조정중재원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이 제도의 명암이 엇갈릴 것이다.

그렇다면 위원들의 구성에 일체의 잡음이 없어야 하고 어느 한쪽으로 편향적으로 흐르지 않게 감시의 눈을 번뜩여야 할 것이다.

물론 제대로 운영될지 여부는 지켜볼 일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