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부터 시행된 비전속진료의사의 경우 주5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의사만 1인으로 산정한다는 행정해석이 내려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비전속진료허용 등에 따른 수가 적용기준을 안내했다. 이번 비전속진료허용은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과제 추진관련 조치사항으로 지난 11일부터 시행됐다.
복지부에서는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제외)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고, 의료법상 의료인 정원 산정기준을 주4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32시간 이상 해당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의료인 정원으로 산정토록 세부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복수 근무제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적용시 세부 기준을 안내하고 나섰다.
이번 행정해석에 따르면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비용 인정은 "실시한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인정하며 진료가 이루어진 요양기관에서 청구토록 한다. 다만, 별도의 인력기준(요양급여기준 상 상근여부에 의한 수가산정)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확보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경우의 의사수 산정 방법도 안내했다.
복지부는 “의사 확보 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적용하는 취지 및 상대가치점수 산출배경 등을 감안해 주5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의사만 1인으로 산정(주 3일 이상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0.5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2개 이상의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의 경우, 의사 확보 수준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수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입사한 하나의 요양기관에서만 인력을 산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청구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한편, 인력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기존방법과 동일하게 통보(우선 입사한 요양기관의 퇴사로 후입사 요양기관에서 차등적용이 가능한 경우 차등 적용 변경사항을 반드시 통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