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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기요양보험 치매환자, 적정 보상방안 마련 모색

공단, 장기요양급여비용 차등화연구-서비스기준 용역

치매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차등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노인성 치매환자의 경우 지난 2005년 이후 1인당 진료비가 급격하게 증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돼왔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8일, ‘장기요양급여비용 차등화 방안’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나섰다. 이번 연구용역은 ‘치매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방안 및 보상기준이 주요 내용이다.

공단은 이번 연구용역으로 목적으로 ▲치매 수급자를 위한 시설 특화 필요성 및 특화 방안 마련 ▲치매 단계별 적정 서비스 제공기준 마련 ▲치매 수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방안 마련 등을 내세웠다.

이번 연구용역에서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치매 수급자 관리현황 및 제공 중인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 장기요양기관 대상(입소시설 및 주야간보호 중심) 샘플조사 ▶치매 수급자를 위한 시설 특화 필요성 및 방안…입소 및 재가로 구분- 시설 설치 기준 마련, 치매 전문 인력의 자격요건 및 적정 배치 인원수 ▶치매상태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기준 마련- 치매 단계별(초기, 중기, 말기), 질병분류별 적용 프로그램 선정, 강사요원 자격 기준, 필요한 도구 및 장비, 제공횟수, 소요시간 등에 대한 최소 기준 마련 ▶치매 수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방안 마련- 기관단위 인센티브 지급시 지급요건 및 기준, 금액수준, 개인단위 수가가산시 대상자 선정 및 가산 산정요건 ▶특화된 선진 서비스에 대한 분석과 국내 적용 가능성- 예) 일본의 치매대응형 장기요양 서비스, 호주의 EACH-D 등.

한편, 공단이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2~2008년도 노인성질환별 의료이용량 현황(건강보험+의료급여)을 질환별로 비교하면, 뇌혈관질환의 연도별 진료실인원이 가장 많았고, 2002년 대비 2008년 증가율은 치매가 3.68배로 가장 높았다.

노인성질환 전체의 1인당 진료이용량은 2002년부터 꾸준히 증가했는데, 특히 치매의 증가폭이 2005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다. 65세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나눠서 살펴본 결과, 65세 미만인 자에서는 꾸준한 증가 양상을 보인 반면, 65세 이상 노인에서는 치매와 파킨슨병이 2005년을 시작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