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9일 대의원대회에서 산별중앙교섭 요구안 및 투쟁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를 상대로 오는 24일 오후 2시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0일 상견례 요청 공문을 통해 사용자협의회의 무책임한 태도로 2009 산별중앙교섭이 결렬되고 급기야 사용자협의회가 해산된 것에 대해 유감과 함께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노조는 “비록 2009년 산별중앙교섭이 노사간 입장차이로 인해 원만하게 마무리 되지 못했지만 어렵게 이어온 지난 5년간의 산별 노사합의정신을 지켜 2010년 산별중앙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 체결한 산별중앙협약과 산별현장협약(제1장 4조)에 ‘산별중앙교섭에 참가가 명시 되어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사측이 사용자단체 해산을 핑계로 산별중앙교섭에 응하지 않을 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3항(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한, 상견례 요청일인 24일 이전에 노사 공동대표단 면담과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 개최를 통해 2010년 산별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