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복지부가 발표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는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시행, 리베이트 처벌강화, 국내 R&D 우수제약사 약가우대를 골자로하고 있다.
경실련은 복지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기존에 발표하려 했던 것과 하등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방안이 수개월 동안 변죽만 올리고 작동이 불가능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의 시행을 통해 아무런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대책에 불과한 것”이라며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정책의지에 근본적인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은 결코 작동될 수 없는 제도로 약가인하 효과는 전혀 없이 리베이트만 양성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따라서 경실련은 의약품 거래가격에서 구매이윤을 인정하는 것은 의약분업에 대한 부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주장은 정부가 발표한 안은 약가의 이윤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리베이트를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합법적 이윤으로 인정하고 그 이득을 양성화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점에서 결코 리베이트 근절 방안이 될 수 없다는 배경이다.
또한, 경실련은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는 약가인하 효과 없이 리베이트만 양성화하는 것으로 폐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실련은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가 시행되면 세금을 공제하면 순수한 이익은 50% 내외에 불과하다”며 “기존에 취해온 이익의 크기에 비해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유인구조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약사의 입장에서도 저가신고로 인해 약가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저가로 신고하도록 방치할 수 없을 것이고 사후적으로 품목별 가중평균실거래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통해 가격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결국, 경실련은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는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대해 음성적 리베이트를 더 많이 요구할 가능성만 높여 제약사에 대한 병원의 영향력만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성분별 인하방식에 의해 약가를 조정하지 않는 한 품목별 인하방식 역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실련은 리베이트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서는 면허취소와 같은 강력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처벌은 너무 가볍다”면서 “리베이트 적발시 보험약가는 당연히 리베이트만큼 인하해야 하며, 리베이트 수수금액 및 위반횟수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행위를 못하도록 해당 의약사의 면허 취소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R&D 우수제약사 약가우대 대책은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을 위한 제약사에 대한 보상책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경실련은 “제약사의 투자개발비를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논리적인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제약사의 R&D 비용이 미래의 독점판매를 위한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보상해 주는 것은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을 통해 병원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제약사 달래기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경실련은 “이번 정부의 대책은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본래 취지를 망각한 채,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계속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높게 결정된 보험약가로부터 현재 의료업계가 음성적 리베이트 형식으로 얻고 있는 이윤을 양성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폐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