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시행에 대해 제약사 단체뿐만 아니라 도매업계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이한우)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시행함으로써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보험약가 인하에 따른 국민의 약제비 부담 경감과 의료보험재정 절감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대신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리베이트만 창궐할 것이고 국내 의약품산업의 R&D투자 원천인 수익성을 고갈시켜 신약개발이나 유통시설 선진화를 저하함으로써 결국 국내 의약품 시장을 선진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할 것이라며 제약협회와 뜻을 같이 했다.
결국 우리 국민의 건강권까지도 선진국 다국적 제약업체에 맡겨지는 불행한 사태가 야기될 것이 분명하다는 의견이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의도는 의약품 공급자(제약, 도매)에 대해 구매자인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우월적인 힘과 요양기관의 ‘이익본능’을 충족시켜 줄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보험약가를 인하시키겠다는 것이다.
보험약가가 인하되면 그 즉시 매출액이 감소해 경영 상태가 악화되기 때문에 의약품 공급자는 불가피하게 요양기관에 가격 인하로 얻을수 있는 ‘인센티브 금액’보다 더 많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대해 실거래가상환제도의 실패요인이나 의약품시장 현장에서의 거래 속성 및 관행 등을 경험적으로 감안할 때 요양기관은 리베이트에 응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지난 1999년 11월 보험약가제도를 고시가상환제도에서 실거래가상환제로 변경한 동기가 그 당시 실거래가가 고시가보다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약제급여를 하면 국민부담과 의료보험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업계 현장 거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보험약가 인하 기대는 바로 무산되고 그 대신 부작용으로 불법 리베이트만 만연되는 결과만 초래됐다.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시행되자마자 보험의약품의 거래 가격이 바로 보험가격 유지와 리베이트 취득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99%가 약제급여상한액(보험약가)으로 형성됐고 종전 고시상환제도 하에서 요양기관이 취했던 약가차익은 지하로 숨어들어 음성적인 리베이트로 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도 이같은 실거래상환제도의 실패원인이 그대로 반복 재현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내의약품산업의 R&D 투자 원천인 수익성을 고갈시켜 신약개발이나 유통시설 선진화를 저해함으로써 결국 국내 의약품시장을 선진국의 지배하에 높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업계의 신약개발이나 도매업계의 유통시설 등의 선진화에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약가가 한없이 내려가든가 불법리베이트가 만연될 수밖에 없어 필요한 자본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 제도는 보험약가 인하만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자주적으로 지켜줄 국내 의약품산업의 연구 개발 및 유통 선진화는 전혀 생각지 않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정책의 표본이라고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