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거래가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이용한 기획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또,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는 실거래가상환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소장 최병호)가 최근 발간한 ‘보험약가 상환방식 연구’결과에 의한 것이다. 연구를 진행한 최윤정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보고서에서 현행 실거래가 조사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의 성공을 위한 조사방법의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실거래가상환제도의 개선을 위해 오는 10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를 실시할 예정에 있다. 이번 연구보고서에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거래가 조사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거래가 조사방법의 경우 약국과 의원의 서류조사가 면제돼 있어 근거자료가 없으며, 실제 구입ㆍ공급간의 제출자료의 신뢰성 문제로 매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기조사시 공급자조사가 미약하며 조사대상수가 적어 공급ㆍ구매ㆍ사용간의 매치조사가 안되며 수사권이 없어 계좌를 추적할 수 없고 공급자가 구비한 서류 위주로 확인하는 수준이다.
연구보고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서는 실거래가 내역 투명화를 위해 조사방법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최윤정 연구위원은 “조사방법의 효율화 방안으로 공급자위주의 조사형태를 유지하며 공급 및 요양기관 구매, 청구 자료간의 매치조사 확대가 필요하다”며 “심평원의 의약품정보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기획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계성과 연속적 조사방법 실시로 연계성에 대해서는 공급자와 구매자 조사에서 문제를 찾고, 이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 추가자료 요구조사 및 현장조사가 연중 병행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이다.
이와 함께 최윤정 연구위원은 “리베이트에 대한 약가조정 근거가 미약해 현재는 대상기관에게만 처벌을 가하는 입장”이라면서 “자율적 개선의 노력을 유도하는 반면 이를 어길 시는 제약사와 요양기관의 쌍벌제와 급여삭제, 리베이트 적발 실적을 약가 산정시 적용하는 방안 등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사방법에 있어 매치자료를 근거로 조사대상을 선정하며 종별,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일정비율의 표본기관을 선정해 비용 상위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에 따른 추계 영향분석에 의하면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저가구매 10%를 적용할 경우 인센티브 금액 추계치는 7090억원(제1안), 약국은 요양기관보다 영향을 덜 받을 것을 가정해 7%를 적용해 추계할 경우 4963억원(제2안), 가장 보수적으로 5%를 적용할 경우 3545억원(제3안)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