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파마와 코오롱제약에 병원 및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 과징금을 내게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국파마(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소재)는 의료인,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19일자로 과징금 5000만원이 부과되는 처분을 받았다.
위반품목으로는 ‘가스타제정’, ‘글리프릴정’, ‘노르작캡슐’ 등 48개 제품이 포함됐다.
또한 코오롱제약(대전 대덕구 문평동 소재)도 한국파마와 동일하게 의료기관 등에 물품, 향응을 제공함으로써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코오롱제약도 ‘비코사이드정’등 167개 품목을 대상으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 5000만원 부과됐다.
이와함께 동아제약은 한국파마로부터 양도·양수에 의한 행정처분 승계된 ‘크라모틴듀오건조시럽’ 제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 315만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