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요양시설이 고령화사회의 필수요건이라는 인식이 점차확산되고 있어 가정과 가까운 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부모를 노인요양시설에서 돌보는 것이 일반화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가까운 곳에서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노인요양시설은 지역사회의 필수요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종전에는 일부 대도시에서는 도심내 노인요양시설을 신축․설치에 대해 혐오시설로 인식,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반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그러나 최근에는 대도시지역의 노인요양시설은 우수한 설비와 쾌적한 환경으로 수급자나 가족들의 선호도가 오히려 높다”면서 “농어촌 지역과는 달리 대부분 주거지역에 설치돼 부모를 가까이서 모실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지역사회의 평판도 좋아 많은 수요자들이 장기간 입소를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소재한 모 노인요양시설은 동일법인에서 종합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대학교를 연계 운영함으로써 의료서비스는 물론 유치원과 노인요양시설의 자매결연, 사회복지학과의 실습 견학 등을 통해 경로효친사상을 고양시키는 등 노인요양시설 운영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또한, 충북 청주 소재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도, 지역내 수급자와 가족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다. 시설 설비투자와 청결상태 유지에 노력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좋은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지역내 필수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한 우수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부모를 모실 수 있도록 인프라 여건 조성에 힘써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