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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적정성평가 빌미로 의사 처방권 침해말라!”

도봉구醫 제36차 정총 개최…의료수가 현실화 등 건의

도봉구의사회(회장 유덕기)는 25일, 제3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의사의 처방권 확보 등을 포함한 6개의 건의사항을 채택했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시의사회 나현 회장, 김응수 한일병원 원장, 최선길 도봉구청장, 배은경 도봉구 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모범회원에 대한 시상과 감사패를 수여하고 6개의 건의사항을 채택했다.

도봉구의사회 유덕기 회장은 “지난 한해는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회원들의 도움으로 도봉구의사회가 지난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았다”며 “지난해 우리 개원가는 약제비 삭감,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환자급감 경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덕기 회장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환자들이 급감하고 있는 것에 대 우려를 표명했다. 심지어 어떤 의원은 생계형 자영업자 수준에까지 이른 형국이다. 실제로 도봉구의사회 회원현황에 따르면 6개 기관이 폐업했다.

유덕기 회장은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인구감소 등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는 의사들의 협조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면서 “올해에는 도봉구의사회가 주민에게 존경받는 의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회원들의 단합과 화합을 통해 단합된 의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또, 도봉구의사회는 ▲토, 일, 공휴일 근무 인정-노동법에 규정된 공무원 근무규정과 동일하게(주5일제에 맞도록) 적용 ▲의료기관 적정성평가 빌미로 의사의 처방권 침해 금지 ▲청구 수년 후 약제비삭감 금지 ▲이의신청 90일에서 수년 이상으로 증일 ▲정액제의 한도를 수가인상과 함께 인상 ▲의료수가 현실화 등을 시의사회 건의사항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도봉구의사회는 회칙 제29조 상임이사회의 임무와 관련해 ‘섭외부’를 추가했다. 이어 제38조 섭외부의 임무로 섭외부는 대외행사의 원만한 수행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좋은 관계유지를 위해 ▲대외행사의 기획, 추진에 관한 사항 ▲제 사회단체와의 협력 및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기타 의사회 공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회직을 개정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 참석한 서울시의사회 나현 회장은 “도봉구의사회 명품의사회”라며 “건강보험 30년,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의원들은 너무 힘들어지고 보건소는 날로 비대해지고 있다. 1차 의료기관과 경쟁구도이다. 따라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결뿐이다. 개원하면 환자들만 사랑한다. 이제야말로 사랑과 봉사로 무장할 때 발전하고 의사이미지가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병원과 경쟁하는 것 어떻게든 막아, 1차 의료기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리베이트문제, 약제비 줄이려는데 1조5천억 자연증가분이다. 의협에서는 약가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나서 약제비를 줄일 때 수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