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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협 “한방물리치료 급여, 왜 의협서 부정!”

“침시술 흉내내는 양방 ‘IMS’ 즉각 중단하라!”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두고 한의협과 의사협회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8일 한방물리치료 급여화와 관련한 의사협회의 지적에 분개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한의협은 침시술을 흉내내는 양방의 ‘IMS’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한방물리치료 급여적용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진료영역 침범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고시 취소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지금까지 한방물리요법은 치료목적의 보편적인 한방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로 적용됨으로써 환자 본인부담금을 과중시키고, 양방과의 형평성 및 국민의 의료선택권 제한 등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는 지난해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방의료에서의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등 온냉경락요법은 주로 이학적인 자극인자를 이용해 경락과 경혈, 경피 등 인체에 이학적, 기계적인 기전을 일으켜 질병의 치료 및 건강 증진에 효과를 미치는 치료방법”이라며 한방물리요법의 보험급여화의 타당성을 밝힌바 있다.

즉, 한의협은 이 같은 이유로 한방물리요법의 보험급여화가 결정, 유사진료에 대한 한․양방의료기관의 이중진료 발생 및 과잉진료를 억제하여 보험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이처럼 국민이 경제적 부담없이 편리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보험급여화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한방물리요법의 보험급여화가 명백한 영역침범 행위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보험급여 관련 고시 취소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편익성은 전혀 고려치 않고 오히려 국민건강의 발목을 잡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의 전형적인 작태”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한의협은 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반성하고 관련 소송 및 헌법소원을 취하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한의계에 진심으로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침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양방의사들이 교묘히 흉내내어 'IMS‘라는 미명아래 불법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체단속과 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선행해야 할 것”이며, “정부당국도 이 같은 양방의사들의 행태를 더 이상 묵인하지 말고 엄중한 사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한방물리치료 급여화에 따라 그동안에도 깊었던 양ㆍ한방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거기다 한의협이 IMS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