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1일 강연료는 100만원을 초과할수 없고 경조사비로는 20만원 이내의 금품류 제공이 허용된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16일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세부운용기준을 승인하고,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홍진표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세부운용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1, 4, 7, 10월에 해당 월 15일까지 별표양식에 따라 전분기 후원내역을 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처방과 조제 및 투약에 직접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전문가에 한해 실비상당의 여비 및 숙박비, 1인당 10만원 이내의 식음료 및 5만원 이내의 기념품을 제공할수 있다.
또 사업자는 사회적 의례행위(경조사비)로 대상 보건의료전문가에게 20만원 이내의 금품류를 제공할수 있다.
강연료는 1시간까지의 강연 1회당 최고 50만원 이내로 지급할수 있으며 1일 지금 강연료로 100만원을 초과해 지급할수 없다.
요양기관 등에 부스비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학술대회당 1부스 사용을 원칙으로, 2부스를 초과 사용할수 없으며, 부스비는 학술대회당 1부스 200만원을 기준으로 참가인원등에 따라 300만원까지 지급할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공정경쟁규약에 근거해 신설된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11인(외부 6인, 내부 5인)으로 구성, 공정경쟁규약 심의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
협회는 이달중 회원사를 대상으로 새로운 공정경쟁규약과 세부운용기준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